우쥬메리미 결혼 준비 팁
결혼 후 3일서류

혼인신고 준비물, 갖춰두면 10분이면 끝납니다

혼인신고는 준비만 되어 있으면 관공서에서 10분짜리 일입니다. 미루기 전에 준비물부터 갖춰두세요.

준비물 체크

기한 오해 정리

"결혼식 후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신고에는 기한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대출·청약,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같은 제도는 신고가 되어야 시작되니, 준비물을 갖춰뒀다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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