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렸어도 법적 부부는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까지 정확히 짚습니다.
"결혼식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이 돌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 자체로 혼인이 성립하는 창설적 신고라서 법적 기한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식 전에 미리 해도 되고, 식 후 몇 달 뒤 기념일에 맞춰 해도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대출·청약,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연말정산 같은 제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적용되므로 실익 관점에서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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