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쥬메리미 결혼 준비 팁
D-265신혼집

신혼집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즉시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이제부터입니다.

보증금 보호 기본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주택 인도(입주), 전입신고, 그리고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대항력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생깁니다. 입주일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가 사실상 기본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계약 단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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