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는 이제부터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주택 인도(입주), 전입신고, 그리고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대항력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생깁니다. 입주일에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가 사실상 기본 절차로 자리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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